올해 지급 시작일, 공식 앱 경로, 온라인 신청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2025년 8월 28일 목요일부터 순차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아 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하거나, 자동지급 등록 시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됩니다.
아래에서 공식 조회 채널, 정확한 앱·웹 경로, 신청기한과 처리기간을 모두 정리합니다.
2025년 지급일 핵심만 콕 짚어드립니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는 8월 28일부터 개시됩니다.
정부 정책브리핑도 같은 날짜의 지급 개시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지급은 안내문 발송 후 순차 진행되며 대상·금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공식 조회 채널과 성격을 한눈에 보세요
채널확인 |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제공 |
The건강보험 앱 | 모바일 본인확인 후 조회·신청 |
위 표의 채널과 기능은 공단 공식 안내에 기반합니다.
The건강보험 앱에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1.앱 로그인 후 전체메뉴에서 민원여기요로 진입합니다.
2. 민원여기요의 신청·납부 또는 조회 영역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3. 안내문 수령자라면 문서의 인증정보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앱 경로는 공단이 운영하는 징수포털·모바일 안내 페이지에 근거합니다.
PC 누리집에서는 이렇게 진행하세요
1. 공단 누리집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2.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민원서비스의 서비스찾기에서 환급 관련 항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3. 본인인증 후 신청을 완료하면 접수됩니다.
- 자주찾는서비스 메뉴가 보이자 않는경우
처리기간과 신청기한은 공식 기준을 따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송금이 원칙입니다.
지급신청서는 받은 날로부터 3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지급 등록 계좌가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됩니다.
정부24에서도 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조회 서비스 안내를 제공합니다. 정부24
해당 페이지에서 제공기관과 신청 방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용어 정리와 주의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의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며, 안내문 기반의 사후환급과 요양기관 사전급여가 병행됩니다.
지급 관련 안내는 MOHW와 공단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 창구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우편·전화·방문 |
보험료 과오납 환급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환급금 조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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